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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회비납부안내
등록일
2019.01.25
글쓴이
박은주
조회
3540
[ 회비 납부 안내 ]
2019년 연회비 납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특히 차기 회장등 선출의 피선거권/선거권
자격문제가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공고시점의 정회원 대상으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니,
1월말까지는 납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회 합격자도 가입신청서와 회비를 납부하시면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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