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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시간 : 2016. 12/23(금) 오후6시
○ 회의장소 : (사)한국손해평가사협회 사무실
○ 회의내용 :
1. 관련법령 및 손해평가요령 개정과 관련사항
- 161222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160825개정된 손해평가요령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검토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검토
2. 손해평가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 손해평가사 수당의 현실화
2) 손해평가사의 업무범위 확대 및 자격통일화하여 위상강화
3) 손해평가업무와 손해사정업무를 이원화하는 방안
3. 기타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
1) 농협손보 업무위탁을 위한 사업계획
2) 교육사업
4. 제도법무위원
강성찬(인천), 강종문(서울), 고호진(제주), 김남수(성남), 김영우(전남광주),
김옥균(김포), 민병진(용인), 서동형(수원), 최수만(경기광주)
5. 배석자 : 김창구(회장)
- (사)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제도법무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