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 제 762 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손해평가사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6, 401호(양재동, 대원빌딩)
4. 대 표 자 : 김 창 구
5. 설립목적
○ 손해평가사의 위상을 확립하여 손해평가사의 품위보전과 업무향상을 도모하여 손해평가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친목과 복리증진 목적
6. 주요사업
○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리증진, 품위보전과 업무향상을 위한 사업
○ 회원의 지도와 연락사무, 공제에 관한 사업
○ 손해평가사 업무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개진
○ 손해평가 업무에 관한 법규 및 약관의 조사․연구에 따른 의견개진
○ 손해평가와 관련한 제도홍보, 통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사업
○ 손해평가관련 도서의 편집, 간행에 관한 사업
○ 정부기관 또는 보험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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